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제도, 꼭 챙기세요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엔 시원하게, 겨울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도에는 지원 방식과 사용 기간이 확대되어,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
정부가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 기준
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- 세대원 특성 기준
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구분조건
| 노인 |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| 영유아 |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|
| 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|
| 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|
| 중증질환자 등 |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/희귀/난치질환자 |
|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양육 중인 모/부 |
| 소년소녀가정 |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한 아동복지법상 지원 대상자 |
※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,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※ 긴급복지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자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바우처 지원 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
세대 인원 수총 지원금액하절기 지원 한도 (괄호)
| 1인 세대 | 295,200원 | 40,700원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 58,800원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 75,800원 |
| 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 102,000원 |
- 2025년부터는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- 하절기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,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시면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,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신청 및 사용 기간
- 신청 기간
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(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) - 사용 기간
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구분사용 기간
| 하절기 | 2025. 7. 1 ~ 2025. 9. 30 |
| 동절기 | 실물카드: 2025. 10. 13 ~ 2026. 5. 25 |
| 가상카드: 2025. 10. 1 ~ 2026. 5. 25 |
※ 가상카드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※ 실물카드는 카드사에서 ‘국민행복카드’ 형태로 발급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 절차
1단계: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거동 불편자는 대리 신청 또는 직권 신청 가능
2단계: 선정
-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금액 산정
-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
3단계: 지급
- 카드사에서 실물 또는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
4단계: 사용 및 정산
- 에너지 공급자와 협력해 요금 차감 또는 정산 수행
5단계: 사후관리
-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관리 실시
꼭 기억할 사항
-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지 않으면 동절기 몰아 쓰기 불가능
- 신청 및 세대정보 변경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가능한 기간 내에만 가능
- 동절기 중복 수급(긴급복지, 연탄쿠폰)은 자동 중지 처리됨
지금 바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,
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 일정을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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